권리금은 5년 동안 477만원 내렸어요
2021~2025년 상업용부동산 권리금 자료
2,476만원에서 1,999만원으로요. 그런데 서울과 전북은 3.8배 차이가 나요.
보증금·월세 말고 한 번 더 내는 돈
점포를 넘겨받을 때 앞사람에게 내는 돈이에요. 설비와 단골이 같이 넘어온다는 명목이고요.
전국 점포의 54.6%에 권리금이 있어요. 중앙값은 1,999만원이에요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본 건, 몇억짜리가 섞이면 평균이 크게 밀려서예요.
2021년에는 2,476만원이었어요. 5년 동안 477만원 내렸어요. 반면 권리금이 붙은 점포 비율은 54.0%에서 54.6%로 거의 그대로고요. 요구하는 자리 수는 그대론데 부르는 값만 낮아졌어요.
- 숙박 및 음식점업 2,496만원점포의 70%가 있어요
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,135만원점포의 56%가 있어요
- 도매 및 소매 2,089만원점포의 40%가 있어요
- 부동산 및 임대업 1,975만원점포의 62%가 있어요
-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,476만원점포의 44%가 있어요
업종 순서가 바뀌었어요
숙박 및 음식점업이 2,496만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아요. 음식점은 주방 설비와 단골이 그대로 넘어가는 업종이라 권리금이 붙기 쉬워요.
바뀐 건 도매·소매예요. 2021년에 2,408만원으로 2위였는데 2025년에는 2,089만원으로 내려왔어요. 그 자리를 예술·스포츠·여가가 채웠고요.
업종에 따라 권리금 하나가 월세 열두 달치이거나 그 이상이에요. 창업 예산을 짤 때 이 항목을 따로 잡아 두세요.
- 숙박 및 음식점업 2,921만원점포의 70%가 있어요
- 도매 및 소매 2,408만원점포의 43%가 있어요
-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,360만원점포의 52%가 있어요
- 부동산 및 임대업 2,282만원점포의 60%가 있어요
-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,498만원점포의 41%가 있어요
지역 격차가 업종 격차보다 커요
서울은 3,377만원, 전북은 900만원이에요. 3.8배 차이예요. 업종 사이 격차(2,496만원 대 1,476만원)보다 훨씬 커요.
전북은 권리금이 붙은 점포가 23%뿐이에요. 넷에 셋은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반대로 경남은 58.6%가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금액은 967만원으로 낮아요.
"권리금 얼마"를 전국 평균으로 잡으면 어느 지역에서도 안 맞아요.
- 서울 3,377만원점포의 55%
- 경기 2,753만원점포의 70%
- 부산 1,995만원점포의 60%
- 제주 1,993만원점포의 61%
- 인천 1,965만원점포의 57%
- 대구 1,603만원점포의 46%
- 울산 1,497만원점포의 54%
- 대전 1,408만원점포의 71%
- 충남 1,404만원점포의 51%
- 광주 1,344만원점포의 67%
- 충북 1,010만원점포의 21%
- 강원 997만원점포의 33%
- 경북 995만원점포의 40%
- 전남 994만원점포의 45%
- 경남 967만원점포의 59%
- 전북 900만원점포의 23%